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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나, 자전거보험에 들었다. 이제 혹시 사고가 나도 전혀 걱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책임지니까. 너도 노원구로 이사 와. 그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전단.

박은진(20·상계1동)씨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다. 박씨는 “얼마 전 노원구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을 먼저 해결해 주니 그야말로 ‘굿’”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구가 지역 주민에게 ‘통 큰’ 선물을 했다. ‘자전거보험’이다. 자전거족이 늘면서 한강이나 중랑천변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잦아졌다.

이에 구는 58만여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 기간 1년짜리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이 많은 도심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모든 주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마련했다”면서 “이제부터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주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당한 경우다. 노원주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때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올해 상해위로금을 신설해 노원주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7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하고 주민들에게 2억 600만원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올해는 보장 내용을 더욱 강화해 노원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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