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등 0.7%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매월 평균 2360원 오른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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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연금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 25만 7430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