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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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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중심 등 3가지로 분류, 가격·부가가치 등 종합평가하기로

정부가 올 상반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용역 입찰에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공사 규모는 59조원, 용역은 19조원대에 이른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용역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분야별 목적에 따라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고용안정, 적정임금 확보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의 공공부문 용역 종심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8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1개 유형에 이르는 공공부문 용역을 ▲기술·지식 중심 ▲기술·지식+인력 ▲인력투입 중심 등 3가지로 분류해 수행능력 평가 배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한적 최저가 방식의 용역 계약은 하도급의 저가 노무비와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고 정부,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업체들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는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한 뒤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을 써 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엔지니어링, 건설·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식 중심 용역은 기술력 점수를 최대 100%까지 반영한다. 반면 전시, 회의, 매장문화재조사 등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한 기술·지식과 시공·설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용역에는 기술력 점수를 60~70%로 낮추고 입찰 가격을 따져본다. 청소, 경비, 검침 등 단순 노무 용역은 최저 가격과 함께 용역업체의 사회적 기여도,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술 도입 등의 여부에 따라 다음 입찰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현행 2년 계약 만기를 2년(2+2) 또는 3년(2+3)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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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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