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해 부모 복지시설 압박 막아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허군처럼 재학대를 당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인 10만 27건 가운데 1027건으로 10.2%에 달한다. 학대 아동 10명 중 1명이 또다시 학대를 당한 셈이다. 87.2%가 부모에 의해 재학대를 당했고 재학대 사례의 90.9%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첫 신고 시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부모의 압력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는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학대 가해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을 압박해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퇴소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동 귀가조치 권한이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술을 마시고 아동복지시설을 찾아와 ‘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고 행패를 부리면 시설은 강압을 견디지 못해 아이를 보내는데, 이러면 대개 재학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아동 보호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에는 법에 이런 문구 자체가 없었다. 장 관장은 “부모의 협조 사항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돼 아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협조 시 처벌 등 강제 조항을 넣어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