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직권해제 관련 기준·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4월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상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사업장은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추정비례율은 사업 이익(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분양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감정평가액 1억원의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등 1억 2000만원을 들여 2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추정비례율은 80%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과 구청장이 주민 조사를 한 결과 사업 찬성이 50% 미만이어도 직권해제 대상이다. 추진 상황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도 직권해제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옥석 가리기를 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권 해제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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