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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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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

1인당 최대 月60만원까지 지급
택배기사 등 특수종사자 포함
PC방·카페 등 ‘열정페이’ 점검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최대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34세 청년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해 최대 지원액은 월 60만원이다. 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이른바 중간 지대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 근로자 사용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만들어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한다. 대기업이 하청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준다. 상시·지속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청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올 하반기에 기획 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000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한다. 이는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6곳인 취급 은행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근속 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은 4년 4개월에 그쳤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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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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