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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단체협약 규정 기업 69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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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2769곳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에 달했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였다.

위법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801곳(28.9%)에 달했다. 이어 우선·특별채용 694곳(25.1%), 노조 운영비 원조 254곳(9.2%) 순이었다.

상급단체별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로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40.6%,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사업장은 38.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999명 사업장 위반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 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사업장, 기업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 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의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에 이르렀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다수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주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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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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