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찾아주기 대상 토지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조사돼 지적공부에는 등록됐으나 상속이 되지 않고 100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다. 소유자로 확정된 땅 주인은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당시 농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만주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탄압을 피해 소련 연해주 등으로 떠나면서 소유권 등록을 하지 못한 토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유권 등록 절차를 잘 몰라 등록기회를 놓친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미등기 토지가 경남도 내에 모두 14만 9000여 필지에 1억 15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정당한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고 상속인이 없는 토지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 절차에 따라 국가 귀속을 추진한다. 다음 달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분석해 5월부터 모든 시·군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 중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조서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활용해 상속인 조사를 하고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등기 절차를 안내한다. 도는 사업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건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행정기관이 나서 미등기 토지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은 전국 처음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미등기 토지의 상속등기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늘고 상속인이 없는 토지는 국가로 귀속돼 국가재정 확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