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서로 감사한 마음 가지면 분쟁 줄죠”
지난해 근로감독관이 받아낸 체불임금액은 5419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체불 신고 사건 5만 342건을 사법처리했다.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비교적 센 편이다. 대다수 근로감독관은 30~50건, 많게는 100건의 업무를 항상 맡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종종 휴일이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된다.오세창(44)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30일 인터뷰에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접 데리고 현장을 다니거나 사무실로 오는 사례는 근로감독관에겐 흔한 일”이라며 “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오 감독관은 12년 동안 근로감독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는 근로감독관 교육과 기업 강의를 맡는 사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부 임금체불 사건은 업주가 폐업 신고를 내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해결이 쉽지 않다. 국가가 임시로 임금을 대신 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법으로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 감독관은 “체불 사업주를 단순히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이 불가피하다’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대다수 건전한 기업인과 달리 일부 사업주는 체불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한계를 느끼는 상황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체불하고 폐업했다가 다시 법인 등록을 하는 악성 체불 업주를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법적인 단죄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체불을 하지 못 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도 사업주에 대해 무조건 나쁜 감정을 갖기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진행해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감독관은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서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줄게 된다”며 “서로에 대해 늘 감사함을 표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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