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교육청, 복귀 거부 권정오 전교조 지부장 직권면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등 3명이며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복귀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총 3차례 열었으나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직권면직되면 교원직이 박탈된다. 시교육청은 또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지난 2월부터 울산 전교조의 삼산동 사무실 사용료(보증금 1억 7000만원·월세 100만원)를 지원하지 않고, 단체교섭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당한 헌법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