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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복귀 거부 권정오 전교조 지부장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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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등 3명이며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복귀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총 3차례 열었으나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직권면직되면 교원직이 박탈된다. 시교육청은 또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지난 2월부터 울산 전교조의 삼산동 사무실 사용료(보증금 1억 7000만원·월세 100만원)를 지원하지 않고, 단체교섭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당한 헌법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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