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동주택 관리 규약 마련… 관리비 등 입주민 간 분쟁 예방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간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변화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집단 민원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남구관리규약준칙(안)’을 만들어 분쟁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 확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이 들어 있다. 구는 지역 내 270여개 아파트 단지의 분쟁 내용과 갈등 요인을 파악해 관리 규약을 꾸준히 개정할 예정이다.
정한호 구 주택과장은 “예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규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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