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마산·상봉역 인근 공공주택 1564가구 공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정류장·공원 벤치서 독서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럽풍 기차 레스토랑의 낭만… 노원서 달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9월부터 중증치매 24시간 방문서비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환자가족 지원 대책

하루 1만 9570원 年 6일 이내… 가족들 휴가 때 이용 가능토록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의 집을 방문해 24시간 돌봐주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 가족 지원 방안’을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담겼던 제도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1등급 치매와 이보다는 덜해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2등급 치매환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매환자를 가장 심한 1등급부터 경증인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눈다.


1~2등급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잠시 쉬러 여행 등을 가고자 할 때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한다. 환자의 안전 여부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000원이며 이 중 1만 9570원을 치매환자 가족이, 나머지 16만 34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도인 연간 6일 이용하면 총 109만 8000원이 들며 이 중 본인 부담액은 11만 7420원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의 가족이 휴가를 떠난 사이 치매노인을 단기보호기관으로 옮겨 돌보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환자가 시설에 가는 것을 꺼려 이번에 집에서 이용하는 요양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등급(경증)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일상생활 함께하기’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면 한 달에 최대 4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터놓고 얘기 나눌 든든한 친구 만나요”[현장 행정

‘노년 만남’ 마련한 정문헌 구청장

구로, AI시대 소외계층 상생 논의

사회복지 포럼 주민 100여명 참석

광진구, 취약계층 200가구에 온수매트 전달

겨울철 한파 대비, 지역내 고령자와 장애인 200가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