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가족 지원 대책
하루 1만 9570원 年 6일 이내… 가족들 휴가 때 이용 가능토록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의 집을 방문해 24시간 돌봐주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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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 가족 지원 방안’을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담겼던 제도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1등급 치매와 이보다는 덜해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2등급 치매환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매환자를 가장 심한 1등급부터 경증인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눈다.
1~2등급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잠시 쉬러 여행 등을 가고자 할 때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한다. 환자의 안전 여부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000원이며 이 중 1만 9570원을 치매환자 가족이, 나머지 16만 343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도인 연간 6일 이용하면 총 109만 8000원이 들며 이 중 본인 부담액은 11만 7420원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의 가족이 휴가를 떠난 사이 치매노인을 단기보호기관으로 옮겨 돌보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환자가 시설에 가는 것을 꺼려 이번에 집에서 이용하는 요양서비스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등급(경증)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일상생활 함께하기’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면 한 달에 최대 4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