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진방안 발표
산지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대처와 휴식시설 확보를 위해 전망대와 정자, 대피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임산물 재배도 허용된다.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3년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표고(산 높이)의 50% 이상 높이에 위치한 사찰·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 지역은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 등이 제한돼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국가, 지자체의 산지내 전망대·정자·대피소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개인은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 정자 설치를 허용해 응급시설 및 국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각종 학교시설에 유치원이 추가되고 사찰림에도 학교시설과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금만 가능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가 신용카드·직불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다양화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임산물 재배가 허용되고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보전산지내에서 관상수재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폐지돼 인허가 간소화 및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세부과제별로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