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정부 홈피에 1년간 공개… 신고자 포상금 2억으로 높여
시행령은 부정 수급이 드러나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고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적발되면 보조금의 5배가 부가금으로 매겨진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는 3배, 법령을 어겼거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는 2배,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1배를 물어내야 한다.
부정 수급자 명단은 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나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절반까지 삭감된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 집행과 회계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부정 수급자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조금 부정 수급과 누수 등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