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연계… 복지 사각 줄이게
복지수혜 내역·기본 정보는 공유… 상담내용·금융정보 등 추가 검토정부가 4000만명의 개인 사회보장정보가 담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오는 12월부터 민간과 공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급여 등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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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 정보와 금융정보, 가족관계, 복지 서비스 수혜 내용, 복지 상담 내용 등 복지와 관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약 4000만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한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정보가 행복e음에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그 부모 등 약 1000만명은 금융정보를 비롯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행복e음만 들여다보면 4000만명의 기본 정보는 물론 1000만명의 통장 내용, 결혼·이혼 등 가정사, 그간 복지 상담을 하며 털어놓은 과거사까지 알 수 있다. 건강정보만 빠졌을 뿐 개인의 주요 정보가 행복e음에 담긴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복지기관에도 행복e음의 정보를 일부 제공해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행복e음의 정보 가운데 복지 서비스 수혜 내역과 기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상담 내용과 가족관계, 금융정보까지 공유할지는 검토 중이다.
복지기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김기수 경기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은 “금융정보까진 아니더라도 상담하며 예전에 물었던 내용을 또 물을 순 없어서 상담 내용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처한 문제를 알아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가족관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내줄 순 없어,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행복e음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는 열람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무단 열람자는 해당 복지기관에서 퇴사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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