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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만들 때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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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처별 중복 막아 사업 예산 효율성 높이기로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 8000억원에서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행한 산림청의 ‘숲해설가’와 2004년 마련된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사업은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05년 ‘배움터지킴이’를 도입했지만 경찰청도 2009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해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 ▲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중앙부처 예산 요구 ▲고용부의 검토 및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통보 등 4단계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단순화,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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