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야 가라! 6070 ‘경력 폭포수’ 서울에 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통사고 18% 줄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금천 시흥3·강북 번동 등 모아주택 38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다음달 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일자리 사업 만들 때 사전협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부처별 중복 막아 사업 예산 효율성 높이기로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 8000억원에서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부터 시행한 산림청의 ‘숲해설가’와 2004년 마련된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사업은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05년 ‘배움터지킴이’를 도입했지만 경찰청도 2009년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해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 ▲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중앙부처 예산 요구 ▲고용부의 검토 및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통보 등 4단계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단순화,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유 오피스 지원… 기업 성장과 동행하는 양천

연면적 1902㎡… 22개 기업 입주 사무ㆍ미팅룸ㆍ휴식 등 공간 갖춰

강남구민 10명 중 9명 “구정 잘하고 있다”

성인 1017명 정책 만족도 조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 만든

박강수 구청장 8.2 프로젝트 발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