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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 사유화 논란’ 부영호텔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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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은 서귀포 부영호텔에 대해 제주도가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4건(호텔2, 3, 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경관 개선을 한 후 허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들어서는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도 제공

부영은 서귀포 중문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으로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1㎞ 구간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영호텔 부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이나 주상절리대와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부영호텔 4개는 건물 1동의 길이가 약 200m로, 4개의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을 경우 ICC제주에서 아프리카 박물관까지 1㎞의 해안 경관을 조망하는데 장벽이 생기게 된다. 도는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호텔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키고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로 확장,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관위원회는 경관사유화 논란에 따라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29만 3897㎡의 28%인 8만 3240㎡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호텔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토록 했다. 부영은 9179억원을 투자해 2, 3, 4, 5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각각의 건물은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 규모로 객실 규모는 모두 1380실이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경관위원회 등의 자문 결과 호텔2는 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Y자 형태의 건축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호텔3, 4, 5 등 3건은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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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