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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지난 2016년 4월 20일 회원종목단체 규정 36조 (승부조작 및 단체 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도종목 단체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을 시․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서울시 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의 근거를 질의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급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상모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는 명백히 부당한 압력 행사임을 주장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4년에 승부조작과 판정비리, 협회 비용 부당 지급 등 비리사건을 겪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현재의 서울시태권협회 회장은 2104년 4월 16일 전임 회장이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퇴한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임했고 2016년 3월 3일 생활체육태권도협회와의 단체통합을 겪으며 2016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임시회장으로 추대됐다. 전임회장 등 물의를 일으킨 임원진은 모두 사퇴했고 현 회장과 임원들은 새로 선임됐다.
문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권한 행사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정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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