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축수산품은 제외” “뇌물로 경제 못살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영란법 공청회’ 찬반 팽팽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우, 인삼 등 농축수산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품질을 높였고 이는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물 금액 상한액을 정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농어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내수 위축을 우려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청탁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회 풍토가 없어져야 합니다.”(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영란법 공청회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영란법 피해 호소 자영업자들
24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의 허용 금액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농축수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3명의 토론자를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허용 금액 기준을 놓고 참석자들의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농축수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은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 시행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1차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금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품목 자체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길 운영위원은 “FTA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토종 종자를 최상품으로 만들었더니 금액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 농가들이 억울해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수입 농축수산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우리 농어민 보호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제한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농어민 100여명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엄격한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되면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이사는 “법 시행 후 외식업계 매출이 약 4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삼겹살조차 못 먹도록 하는 수준이라면 결국 두 개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 편법 접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등은 “부정부패나 뇌물로 경제를 살린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장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선물 수요의 1% 정도만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 포인트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고 및 처리 체계가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살아 있는 법이 되려면 권익위가 각 공공기관, 수사기관 등과 중복으로 조사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사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액 기준 이하는 주고받아도 된다고 여기는 해석은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안에 기관별 윤리강령을 반드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