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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원 정자 철거한 시의원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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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허가 없이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철거한 황당한 시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 청주 상당구는 금천동 쌈지소공원의 사각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한 A(58)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인과 함께 지난 22일 공원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각 4m의 정자 지붕을 뜯어냈다. 또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20여㎝가량 옆으로 옮겼다. 이 정자는 시가 2010년 자투리땅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훼손 되기 전 정자.
청주시 제공
A 시의원은 야간에 정자가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탈선장소로 전락한다는 등의 여론을 수렴해 정자를 철거했다. 하지만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정자가 철거된 사실을 파악한 상당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동이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A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훼손된 정자.
청주시 제공
A 시의원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잘 몰라 실수한 것 같다”며 “주민센터와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해주지 않아 직접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떻게 될까 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 정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당구 관계자는 “A 시의원이 나쁜 의도를 갖고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정자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며 “경찰조사과정에서 A 시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로 철거한 사실을 진술하면 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구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 정자의 원상복구 또는 다른 장소 이전을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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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