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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계획·평가서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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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검토 중복 환경평가 생략…국제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공포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9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국가의 환경 정책·계획 수립과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환경 정책·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부처의 검토절차와 내용이 중복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계획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부가 전략평가 대상의 추가 또는 삭제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협의지연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무 부처가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평가와 내용이 중복될 때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기본계획에 한해 이뤄지던 공고·공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정책계획에도 적용되고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정책실명제도 도입된다.

특히 그간 횟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 보완 요구가 사업자 편의를 위해 2회로 제한된다. 다만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할 때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실 평가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자의 철저한 준비를 전제하고 ‘반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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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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