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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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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30곳서 경찰과 합동단속… 3회 이상 체납자 예외 인정 안 해

오는 8일 전국 시·군·구 1130개 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행이 많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속도로 등에 세입 담당 공무원 4500여명을 배치하고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여대, 모바일 차량 영치 장치 800대 등 첨단장비를 총동원한다. 특히 적발을 피하기 위한 허위 번호판을 가려내는 장비를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게 된다.

정부는 2회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인 경우엔 번호판 영치를 예고,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생각이지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액, 차량 등록지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등록대수 2130만대 가운데 11.3%인 240만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동이 잦은 자동차 특성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관심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으로 3조 5000억원에 가까워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되찾으면 된다. 생계형 체납 등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으면 분할납부 약정을 맺고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지 않는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한 뒤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생각이다. 이런 조치로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 재산을 공매한다. 예컨대 경기도는 오는 9일 킨텍스에서 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 406점을 공개 매각한다. 만약 낙찰된 공매품이 가짜로 밝혀지면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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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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