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건 적발·2명 징계요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감경이 도마에 올랐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1일 벌어진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147개 사건, 659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원 중 55.7%인 2조 9195억원을 감면하고 2조 3222억원만 부과했다. 일단 아주 높게 산정한 뒤 조정 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 주는 방식이었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70.7%인 466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중대’로 판단했다가 세 차례 조정 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깎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확정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원을 줄였다. 사안의 중대함을 따져 ‘매우 중대’와 ‘중대’, ‘약한 중대’로 나눠야 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감액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엔 과징금 부과 때 위반 행위 내용, 기간, 부당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에도 없는 현실적 부담 능력, 시장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적용했다. 또 고시를 통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중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받은 사업자가 171개(25.9%)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과 고시의 과징금 산정·부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왔다”며 “다만 과징금 감경에 지나친 재량을 발휘한다는 지적을 검토해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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