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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과징금 부과·감경 ‘마구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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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건 적발·2명 징계요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감경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1일 벌어진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147개 사건, 659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원 중 55.7%인 2조 9195억원을 감면하고 2조 3222억원만 부과했다. 일단 아주 높게 산정한 뒤 조정 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 주는 방식이었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70.7%인 466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중대’로 판단했다가 세 차례 조정 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깎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확정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원을 줄였다. 사안의 중대함을 따져 ‘매우 중대’와 ‘중대’, ‘약한 중대’로 나눠야 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감액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엔 과징금 부과 때 위반 행위 내용, 기간, 부당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에도 없는 현실적 부담 능력, 시장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적용했다. 또 고시를 통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중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받은 사업자가 171개(25.9%)였다.

감사원은 이런 업무 처리로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잇달아 일으켰다며 과징금 부과·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지난해 2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담합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증거 부족으로 과징금 1192억원 취소 판결을 내렸다. 패소 후 과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시중금리 하락세를 반영하지 않고 예전 금리를 적용해 57억원을 과다 지출한 비위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과 고시의 과징금 산정·부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왔다”며 “다만 과징금 감경에 지나친 재량을 발휘한다는 지적을 검토해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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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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