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남구 등 4곳 변경 합의…주민 생활·기업 애로 해소 기대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에 ‘양다리’를 걸친 주상복합건물 4개 동이 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거의 반반씩 쪼갰다. 경계대로 선을 긋는다면 한 집 안에서도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해프닝을 빚게 되자 서울시 행정 조정으로 결정된 방안이다. 그러자 한 건물 위아래층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게 됐다. 한 업주는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넓혔는데 관할 자치구가 다르다는 연락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다행히 청소업무의 경우 두 구청에서 서로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구역을 따지지 않고 처리한다.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처럼 아파트나 건물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된 곳은 전국 40여곳에 이른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엔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꿀 때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절차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변경을 결정한 사례는 없다.
이런 가운데 인천 4개 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행자부는 이날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5개 지역의 경계선을 조속히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갑자기 달라지는 생활권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 각종 선거 등을 감안하면 아직 고비가 남아 있지만 출발은 좋다. 행자부와 인천시, 4개 자치구는 경계 조정안을 마련해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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