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자와 사업자를 구분해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연안체험활동 사업의 개념을 ‘연안체험활동 장비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를 선박에 태워 운송하는 일’로 구체화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연안사고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강제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광역지자체·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기본계획 완성 뒤 통보하면 끝이다. 대신 ‘연안해역 안전 관리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책임기관을 명확히 했다.
해경 관계자는 “2013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제정된 법안을 다듬은 내용”이라며 “물놀이철을 맞아 연안해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부주의로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안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구역 안내판의 준수사항, 특히 금지장소를 꼭 읽어야 한다.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쌓는 사각 뿔 모양의 시설물)도 사고 위험이 높다. 갯바위에선 갑자기 높아지기 십상인 파도와 거세지는 바람에 휩쓸리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누군가를 동행하는 게 좋다. 갯벌, 갯바위에 출입할 땐 고립되지 않도록 들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하고 갯골(움푹 파여 얕은 주변과 달리 급격히 깊어지는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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