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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 장려와 의회의 정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10명 이상이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제9대 의회 들어서도 총 12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의원 1인당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어 새로운 관심분야의 연구단체가 신설되어도 기존에 가입한 연구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신규 연구단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연구단체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임기만료일’에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해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일괄 정비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윤희 의원은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제9대 서울시의회가 정책을 만드는 의회상, 연구하는 의원상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봐 달라’면서, 향후 ’서울시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보다 다양한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활동 활성화와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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