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준 임대료 유지 등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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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시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안건번호: 1207)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역세권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논의 되었고, 기타 조례안 제정 후 야기 될 문제점에 대한 토론 후 수정안이 채택됐다.
수정안에서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고,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으며, 기본용적률 책정시 시장으로 하여금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기본용적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의미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번 청년주택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주 목요일(6/16)에는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번 수정안에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역세권 난개발 문제와 주차난, 기타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의 제한적 정책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됐다.
청년주택은 지난 3월 23일 박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임대+준공공임대)으로서, 3년 한시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평2)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일대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억제에 비중을 두어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일 수정가결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다음주 월요일(6/27) 있을 제5차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위원회안대로 처리될 경우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어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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