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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우의원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은 그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주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기 임대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5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충족시 680%까지 기본용적률을 허용하며, 기타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우미경 의원은 3가지 측면의 지원내용을 보면 서울시민의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음에도 1,000㎡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하여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상임위 안건심사를 마친 우미경 의원은 “기본용적률 책정시 시장은 최초임대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세권은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100년, 천년을 내다보고 서울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역세권 도시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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