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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7∼8월 반입차량 하루 605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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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서철에도 ‘섬 속의 섬’ 제주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 605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총량제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 차량과 공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도 1일 차량 총량제’는 2009년부터 피서철에만 시행해 왔다.

도는 반입차량 현황관리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우도면사무소,우도 도항선 대합실 등 2곳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여객터미널 등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걸고,관광협회·공항렌터카하우스·렌터카업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우도를 방문하는 입도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7∼8월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반입차량은 2012년 21만 8000명(2만 641대)를 시작으로 2013년 22만명(3만 3675대), 2014년 28만 3000명(3만 1045대), 2015년 35만 6000명(4만 9488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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