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5일새 1000명 지원했는데… 복지부 직권취소 땐 중단
서울시는 신청 접수부터 강행“시정명령 불응… 가처분 소송”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1000명 이상의 청년이 몰렸다. 접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부(不)동의’ 통보를 했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시정명령, 직권취소를 예고했다.
양측의 양보 없는 싸움 탓에 서울 청년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청년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마감은 오는 15일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자 중 3000명을 이달 말까지 선발해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학자금 알바에서 벗어나 단 6개월이라도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싶다’와 같은 절절한 사연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서울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의 소송전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권취소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릴 텐데 응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혹시 직권취소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가처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희망’을 품은 청년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 “청년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복지부 “이미 불허 통보…
첫 수당 지급 무조건 막겠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신청자 접수를 끝내고 대상자를 선발해 수당을 지급하기 전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지금은 신청자 모집 단계여서 아직 청년수당 사업이 본격화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당 지급이 임박하면 이를 실질적인 사업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취소에 들어간다”면서 “어찌 됐든 첫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에 청년수당 사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복지부로부터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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