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까지 현장점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전업주부 권모(37)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1일 시작된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가 20% 삭감돼 어린이집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월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모두 쓰고 부모가 추가 금액을 부담하면 맞춤반 아동도 종일반 아동처럼 보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0세 2만 6000원, 1세 1만 6000원, 2세 3000원 등 맞춤반 부모가 추가 부담할 금액까지 제시했다.보육 당국은 이처럼 학부모들에게 종일반 자격 신청을 강요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 편법 사용을 부추기는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11~29일 현장점검을 벌여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학부모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부정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로, 운영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에게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라고도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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