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건축물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2000㎡는 일반 감리인 1명 이상, 2000㎡를 초과하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800㎡ 이상 사업장에 한해 최소 1명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눠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명이 모든 공구를 관리할 수 있었다. 또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799㎡ 이하)로 분할해 회피하는 ‘쪼개기 신고’ 사례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장은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이라도 1년간의 작업면적에 맞춰 감리원을 두도록 강화했다.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도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는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출서류를 강화했다. 감리원 자격기준 중 석·박사 학위자도 석면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기준을 명화히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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