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들어가는 MIT와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등 5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인 5월부터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20개)와 탈취제(26개), 코팅제(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MIT·DDAC·에틸렌글리콜·1,4-다이클로로벤젠·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연구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나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안)에 대해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행 이전이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 회수토록 요청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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