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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불통 공정위’ 자성 목소리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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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담합 결론 포기 등 뭇매

‘진행절차 함구 관행 탓’ 반성
심사보고서 공개 주장도

기업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한 불투명하고 미숙한 행정처리, 4년을 끌어온 6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조사의 결론을 스스로 포기한 것 등이 주된 비난의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새로 임용되는 사무관들이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곳입니다. 올해는 5급 시험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에 합격한 상위 5등 중 3명이 공정위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부처들에 비해 상명하복식 문화가 약하고 조직이 유연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여성 직원들이 비교적 맘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에서 오는 매력도 큽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 대신 담합하고 ‘갑질’ 한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소비자에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등 손에 잡히는 성과가 많다는 점이 젊은 사무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쳐진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공정위가 최근 일련의 일들로 체면을 단단히 구겼습니다. 과장급 이하 젊은 직원들은 둘 이상 모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지적하는 게 조사 여부와 내용, 진행 절차 등을 일체 함구하는 ‘불통’ 행보라고 합니다.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한 과장은 “검찰도 공소장을 공개하는 마당에 우리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일부라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 수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길 때 수사 결과를 담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검찰과 하는 일이 비슷한 공정위 사무처는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비밀에 부칩니다. 이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부 3.0’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은 심사보고서 내용은 요약해 언론에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공정위 고위급 간부들은 조사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0조와 형법 126조를 근거로 듭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SK텔레콤 합병와 CD금리 담합 건은 소비자 후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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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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