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은 우선,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경관심의 대상 및 범위 설정은 ‘서울시 경관조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의대상 설정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한강변과 주요산 주변의 구체적 범위 설정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선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검토와 함께, 경관심의시 위원회 심의 세부 운영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등 위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도심부와 한강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서울시의 공공성 확보 정책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기존의 경관사업은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등 단발성의 관주도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기존 경관사업의 성과에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공모사업 등 경관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시민공감형성을 위한 민관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파견하는 주민 코디네이터’를 제안한 바, 시민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경관사업의 방향, 이해관계 조정, 주민역량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코디네이터로 시민단체외 경관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관사업의 관주도 탈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본 등 경관협정 사업의 성공사례 소개와 서울시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주민교육에 앞서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실행력도 강화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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