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김영란법’ 시행 대비하는 자치구들
이달부터 ‘이해충돌 관리제’ 시행내년엔 간부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
서울 중구가 자치구 최초로 공무원의 ‘이해충돌 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해충돌 관리제란 공직자의 업무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처할 경우 스스로 본인의 부패 위험도를 진단해 보는 제도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민원 접촉이 빈번한 일선 구에서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먼저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도 마련했다. 본인의 업무가 공정한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상담이나 직무회피를 신청하면 업무를 재배정하거나 업무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중구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의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는 재무, 세무, 환경, 주택, 건축 등 10개 부서장은 정기 재산등록신고 때 진단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과 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인허가나 조세 부과, 계약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부패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행정의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7-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