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추진 과제 100건 시행…유휴부지 815㎞ 활용 길 열려
네 바퀴 자전거인 ‘레일바이크’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며 짜릿한 추억을 선물한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산악이나 해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안기는 관광 테마로 벌써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러나 입지 규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를 듣던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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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만 남은 폐철도 부지라도 이를 활용하려면 ‘궤도운송법’에 따라 특정용도(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폐철도 유휴부지 815㎞ 가운데 레일바이크 구간은 총연장 68.7㎞로 전체의 8.4%에 그친다. 더욱이 17곳 중 11곳은 5㎞ 미만의 짧은 구간이다. 10㎞가 넘는 곳은 15㎞ 남짓인 강원 춘천시 단 1곳이다. 막 스릴을 느낄 만하면 멈춰야 하는 셈이다.
강원도는 지난 5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현장회의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그다음 달 열린 현장방문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 무렵 국무조정실 지시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은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용도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광뿐 아니라 선로 보수에도 활용되는 만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지역을 방문하는 레일바이크 관광객만 연간 60만명인데, 규제 철폐로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100만명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국조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추진된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과제 100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운용에 애로를 한층 덜게 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특수선박 등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선박을 건조할 때 국내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해외 선진업체 인력을 활용해야 하지만 90일 단기체류 비자(C-4)로 초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젠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조선업 수주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