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0명 등 평균 81명 불구 ‘위원수 15명 이내’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마다 인구 수, 예산액 등이 다른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행자부가 위원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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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곳 중 183곳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지자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 요건이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민간위원, 공무원)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종전에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4개 시·도의 평균 위원 수는 81.6명이다. 위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50명이고, 광주 100명, 대구 96명, 인천 93명, 제주·부산 각 80명 순이다. 위원 수가 가장 적은 세종도 30명으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정한 인원의 2배다.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9개 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수는 100명이 넘는다. 서울 은평구 100명을 비롯해 인천 부평구 546명, 계양구 129명, 서구 242명, 충북 청주 100명, 전북 부안 145명, 경남 거제 250명, 남해 120명, 함양 129명이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해야 더 튼튼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위원 수가 너무 많으면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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