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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요청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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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기준 조정은 결국 국무조정실로

법제처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 기준(3만원-5만원-10만원)을 조정하고, 시행령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액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법제처는 협의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액 기준의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는 지난 2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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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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