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기준 조정은 결국 국무조정실로
법제처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 기준(3만원-5만원-10만원)을 조정하고, 시행령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제처는 협의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액 기준의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는 지난 2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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