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요청 ‘수용 불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액 기준 조정은 결국 국무조정실로

법제처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가액 기준(3만원-5만원-10만원)을 조정하고, 시행령안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액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법제처는 협의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액 기준의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는 지난 2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조정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