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필(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결의안은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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