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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영란법 기준금액 ‘5·10·10’ 상향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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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필(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예외 금액 한도를 음식물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조사비 한도는 기존 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결의안은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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