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당 1만 9000 ~ 2만 1000원 …법 시행 이후 가격 폭락 등 불안감 확산
한우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축산농가의 사육 규모는 외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우값이 정점에 다다라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확산돼 있는 가운데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 이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식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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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은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축산 농가들이 가격 동향을 관망하며 번식을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상승세가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인식과 함께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현재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 9141원이었고, 이달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한 1만 9000~2만 1000원에 이를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이형우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연구원은 “우선은 한우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부담이 번식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설 이후 한우 수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쉽게 번식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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