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4587곳 현장조사
운영계획 미수립·미안내 최다종일반 부적정 책정 387건 시정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현장 점검한 결과 종일반 증빙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 4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29일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인 4587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304곳에서 40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하는 ‘종일반’,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하고 월 15시간의 긴급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점검 결과 부정사례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약 5만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이 드러나 맞춤반으로 변경조치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정하고 학부모에게 조기 하원을 종용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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