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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부정행위 4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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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4587곳 현장조사

운영계획 미수립·미안내 최다
종일반 부적정 책정 387건 시정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현장 점검한 결과 종일반 증빙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 4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29일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인 4587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304곳에서 40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하는 ‘종일반’,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하고 월 15시간의 긴급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점검 결과 부정사례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약 5만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이 드러나 맞춤반으로 변경조치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정하고 학부모에게 조기 하원을 종용해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자체와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4만 960곳 가운데 93.9%가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77%로, 당초 맞춤형 보육제도 설계 때 복지부가 예측한 8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장점검에서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오후 6∼7시(40.7%)가 가장 많았고, 오후 7시 이후(28.7%), 오후 5∼6시(16.6%), 오후 5시 이전(1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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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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