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케어플랜)을 확대, 개편했다.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이 포함됐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2년 연속 수입실적과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요건 심사를 실시한다.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가능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재수출 조건 감면물품의 담보생략 범위를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높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고등어·명태 등 17개 농수산물의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부가세 납부 후 분기별로 환급받아 기업의 자금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와 AEO공인기업에 대한 시설비 저리 융자 지원 등도 유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세정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