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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지원·내수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케어플랜)을 확대, 개편했다.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이 포함됐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징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2년 연속 수입실적과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요건 심사를 실시한다.

자금경색에 처한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가능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재수출 조건 감면물품의 담보생략 범위를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높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고등어·명태 등 17개 농수산물의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부가세 납부 후 분기별로 환급받아 기업의 자금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와 AEO공인기업에 대한 시설비 저리 융자 지원 등도 유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세정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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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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