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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버스화물칸 반려동물 운송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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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조 1항은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으로 충격이나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운송 차량이 조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고속버스를 통해 보내겠다고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애매한 답변을 들었다. 고속버스 화물칸의 상태 및 운전기사의 관리 여부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게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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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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