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관 방해 않으면 가능”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전단 등을 다루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선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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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아래아),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 옛 한글 사용도 이런 근거를 벗어나진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민원인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엔 옛 한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한글맞춤법에선 ‘한글 자모의 수를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옛 한글을 사용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음 문의를 받은 행정자치부는 “옛 한글을 단순히 업소명이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케팅 및 디자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옛 한글 사용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나오는 광고물의 문자 범위를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만 표시해야 한다고 축소해 해석할 경우 광고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과태료 처분의 항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침범하는 내용의 ‘침익적 행정법규’를 부과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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