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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소나무재선충 감염 땐 회복 안돼 조기발견·피해목 이동 차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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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재선충, 사람·동물엔 전염 안돼
감염 예방차원 주변 소나무 제거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지금까지 사라진 소나무가 1000만 그루에 이른다. 2004년 피해가 확인된 제주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방제가 관건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알아봤다.

Q. 소나무재선충병이란.

A.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 재선충은 크기가 1㎜ 안팎의 실 같은 선충으로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피해수종은 소나무류와 잣나무 등이며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의 천적도 없다. 재선충이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변하며 결국 고사한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연간 이동 거리가 2~3㎞에 불과해 자연 확산보다는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감염이 피해 원인으로 분석된다.

Q. 소나무 멸종 가능성은.

A.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640만㏊)의 23%(147만㏊·16억 그루)를 차지한다. 방제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해도 우리나라 소나무가 멸종하는 데 70년 이상이 걸리고 700m 고지대에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될 가능성은 없다.

Q. 감염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병해충과 달리 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1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까지 증식한다. 피해목을 방치하면 주변 나무들로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제다. 문화재보호구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도 예외가 아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변 소나무도 제거하고 있다.

Q.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전염되는가.

A. 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소나무류에만 기생하며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Q. 훈증처리한 감염목은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나.

A. 훈증은 제거한 감염목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약제를 뿌린 후 녹색비닐로 덮어 밀봉하는 방제 방식이다. 훈증목은 방제 후 6개월까지 훼손 및 이동이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개충이 죽은 훈증 더미는 수집해 파쇄 처리한다.

Q. 다른 하늘소류도 재선충병을 전파하나.

A. 소나무류와 잣나무 고사목에는 솔수염하늘소 외에 다른 하늘소류가 서식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Q. 고사한 소나무를 발견하면.

A. 감염목 반입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아야 한다. 감염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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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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