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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불허시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마다 학교시설 사용료가 다름에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활동 및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보다는 교육구성원의 안전대책이 우선이라며 이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첫째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 체육 및 문화활동의 경우에만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학교시설을 이용‧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허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과 장소를 학교장의 허락 하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학교내 범죄가 학교시설개방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학교시설개방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학교범죄는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및 학교보안관제 시행 등 예방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며 셋째, 현재 학교시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샤워시설 및 화장실, 그리고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샤워시설 이용으로 인한 학교비용 부담 증가는 학교운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물품보관 창고의 이용시 분실물 발생은 사용자와의 시설이용 계약시 명시하여 그 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생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반박 내용을 토대로 “교총의 주장이 개정조례안 반대를 위한 비약이며 그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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