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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공해 없는 빛고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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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명 등 광주 전역의 과도한 빛 공해가 내년부터 차단된다.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없애기 위해 시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생산·계획 관리지역31.93㎢ ?3종 주거 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을 구분 지정하고, 이를 최근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적용되는 만큼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불응할 경우 사용중지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은 야간의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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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