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10원 8.5% 올라…김기동 구청장 “매년 대상 확대”
서울 광진구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을 말한다.생활임금 산정 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서울시 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평균값 ▲평균 사교육비 50% ▲최근 3개 연도 평균 서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4%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68명이다.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8만 653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올해부터 도입된 생활임금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혜택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 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