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부·승진 선물 한도 문의도…란파라치 성행 예상 일단 빗나가
경미한 신고도 전원위 상정 결론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사와 학부모에게서 상담전화가 쇄도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권익위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는 “지난 28일부터 들어온 상담 내용을 통계화하진 않았지만 상담사 대부분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간식 또는 선물 등을 받아도 되는지 묻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후원하는 기부금품을 받는 사회복지단체의 상담 요청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다른 법률에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김영란법에서도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단체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날 권익위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승진을 한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로 얼마짜리 선물이 적합한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김영란법 저촉 시 제재를 받는지 등이 있었다.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청탁방지담당관실에는 아직까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가 법 시행 첫날부터 성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다.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패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 상한액이 30억원인 보상금이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하지만, 김영란법은 법률 자체가 부정청탁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상금은 위반 신고를 통해 해당 기관의 금전적 손실이 회복될 때 지급된다.
권익위는 위반 신고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내용이 경미하더라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조사 및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탁금지제도과다. 총 16명이 이 과에 근무하고 있다. 매달 2회씩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어디로 이첩할지 결정한다. 감사원,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감독기관 3곳 중 한 곳으로 이첩되면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위한 재판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다. 단, 권익위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30 8면